산업환경신천과제 고시 개정 방향 관련 조합원사 의견수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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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-11-27 17:06본문
친환경산업법 제4조(산업환경 실천과제)의 관련 고시 개정을 위한 조합원사 의견을 취합코자 합니다.
현재 관련 고시에 따라 해당하는 업종의 기술개발자금, 기술시설에 대해 조세감면, 자금혜택[별표1,2,3 참고]을
지원하고 있습니다.
지원의 폭을 확대하고자, 첨부된 "산업환경실천과제 업계의견 취합서"에 별표1,2,3의 해당 업종 이외에 신규로 반영이 필요한
청정생산시설 도입, 기술개발에 대해 조합원사들꼐서는 많은 의견 수렴을 부탁드립니다.
*의견 취합서 회신기간은 12월8일 화요일까지 회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.
회신처 :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handogum@hanmail.net
첨부파일
- [별표 1] 청정생산기술.hwp (15.0K) 5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0-11-27 17:06:12
- [별표 2] 조세감면 및 자금지원대상 청정생산시설.hwp (29.5K) 5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0-11-27 17:06:12
- [별표 3] 자금지원대상 청정생산시설.hwp (23.0K) 52회 다운로드 | DATE : 2020-11-27 17:06:12
- 산업환경실천과제 업계 의견 취합서.hwp (128.0K) 52회 다운로드 | DATE : 2020-11-27 17:06:12